::::::::::꿈을여는 대학 순천대학교:::::::::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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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내용이 조직의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가 아닌 단순 민원, 연락처 부정확, 개인적인 주장, 비방 등은 접수처리하지 아니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 
     

 
 
신고인과 신고내용은 부패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.
⊙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를 금지하는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합니다.
⊙부패행위 신고자, 협조자는 신분을 철저히 보장합니다.
 
     

 
 
 
 
 
 
 
 
신고대상
⊙내부공익신고
- 조직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 신고
⊙클린신고
-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
- 공무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
-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
-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
 
     

 
 
 
 
 
 
 
 
 

신고방법
⊙내부공익신고
- 구성원 본인이 직접 신고
⊙클린신고
- 금품을 받은 당해 공무원이 직접 신고
- 제공자를 알았으나 돌려주지 못한 경우 : 즉시
- 부재시 또는 몰래 놓고 간 경우 : 발견 즉시
- 즉시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: 그 사유해제 즉시
( 예 : 토요일 오후 등 업무시간외에 수수하여 즉시 신고 불가 경우, 장기출장 등으로?몰래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등)

 
     

 
 
 
 
 
신고금품 처리 방법
⊙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: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
⊙제공자 확인 불가시
- 신고금품 중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 규정의 준유실물로 분류 일정기간 공고(14일) 및 별도 보관(1년)후 국고 세입조치
- 변질 우려 물품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 조치
 
    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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